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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검정] 86회 공인급수 합격자 급수증 신청안내

작성자 관리자(ip:)

작성일 2019-10-15 14:30:46

조회 5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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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■ 대상 : 국가공인자격 (특급, 특급II, 1급, 2급, 3급, 3급II) 합격자


■ 근거 :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2조,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국가공인자격 합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무 기재


■ 방법 : 어문회 홈페이지 한자검정>합격발표>합격자발표에서 주민등록번호 등록 후 급수증 발급 신청


■ 수수료

  -상장형 급수증으로 발급되며, 최초 1회에 한해 급수증 발급 수수료는 면제됩니다.
  -발송요금은 일반우편은 면제, 등기우편은 등기요금 2,500원이 부과됩니다.


■ 기타사항

 -민간자격인 4급~8급은 기존과 변경없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, 합격발표일에 자동 발송됩니다.


문의 : 한국어문회 ☎1566-1400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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